번호 | 139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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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안인구 | 등록일자 | 2014.09.02 |
제목 | 3톤미만 무인경량타워 국가검정자격시험 없이 교육수료 자격부여의 위험성 | ||
내용 |
안전!!!
다른 장비도 마찬가지 이겠지만 타워 크레인은 작업의 위험성이 매우 크며 단 한번의 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진다.그래서 과거에 기중기 면허로 조종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2007년에 타워크레인 면허로 변경하였다. 그것은 가장 주요한 사람과 재산의 안전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온 나라가 안전에 주목하고 강조하는 시점에서 여전히 국토부에서는 전혀 안전은 생각하지 않는것 같다. 타워크레인은 3톤미만이든지, 12톤이든지, 30톤이든지, 그 이상이든지 성격상 장비 조종에 있어서 다른것이 전혀 없다. 3톤미만이라 소정의 교육만 받고 면허를 부여한다면 타워크레인 국가검정 자격은 무의미 하다는 결과나 다름없다. 타워크레인 작업면허 10년이상 유자격자도 한순간 실수하면 대형사고이다. 그렇다면... 경력과 경험이 많은 사람이 실수를 더 하겠는가? 아니면...그저 일주일 교육 받은 사람이 실수를 더 하겠는가? 이번 국토부 3톤미만 무인경량타워 자격에 대한 입법조치는 무효 되어야하고 그 이유는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자명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