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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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939
의견제출자 조성학 등록일자 2014.09.02
제목 티코 운전하면 이수증 가지고 가능한가여?!
내용 3톤 미만 타워크레인도 달릴건 다 달렸어요
3톤 이상 타워크렌인도 끝에서 3톤 못 올리는 것 허다하고요
3톤 미만 타워크렌인은 전 구간에서 3톤 미만 하중 올리고요~~
티코 운전한다고 이수증 가지고 가능 한거 아니고
버스 난 혼자 탄다고 이수증 가지고 가능 한거 아니 잖아여
신발이나 다름없는 자동차도 면허증 가지고 하는데 건설기계를 교육이수를 통해 조종가능하게 한다는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