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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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933
의견제출자
이동건
등록일자
2014.09.02
제목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법안 .....
내용
렌터카의 불법여객운송행위를 근절 시키지 못한 현실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경우 불볍여객운송행위를 조장만 시킬뿐이고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주목적인 임대사업에 전념해야지 타 업종을 침범하는 것으로 택시업계와 버스업계
등은 여객 확보차원에서 마찰이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