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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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924
의견제출자
서지영
등록일자
2014.09.02
제목
3톤미만 무인타워크레인 입법예고에대해
내용
3톤미만 무인타워크레인은 고공작업과 중량작업 무자격자가 장비가동으로인한 사고가 빈번히일어나는 상황에서 건설현장의산업재해를 무시하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지못한 처사라고밖에 볼수없다..이건 건설노동자가 자기일터에 언제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일하는 것이다.. 무인타워크레인도 타워크레인조종사자격증과 정규적인 교육을 이수한자야만이 운전할 자격이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