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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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910
의견제출자
이광호
등록일자
2014.09.02
제목
무인타워크레인 자격자
내용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무인타워크레인을 운용함에있어
무인타워크레인 자격자조건으로 수료증만 취득하여 운전한다는것은
제 2의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생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숙련된 자격증 소유자가 운전해야 안전한 작업현장의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