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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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907
의견제출자 김정완 등록일자 2014.09.02
제목 건설장비 유자격자가 타야한다
내용 현제3톤미만 건설장비는 무자격자가 조종하고있어 건설현장에서 산업제해가 많이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건설현장에 안전과 시민의안전을위하여 빠른시일안에 장비등록화햐여 3톤미만건설장비도 유자격가타야한다고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