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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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847
의견제출자 이대정 등록일자 2014.09.02
제목 무인타워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중요한 인양장비로써 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있으나, 3톤미만의 무인타워라고 하더라도 통상 인양물의 중량은 2톤내외로 중량자재를 인양하는바, 작업중 항시 위험성이 따르므로 숙련된 유자격조종원의 타워조종이 필요합니다.
무인 타워크레인은 조정석이 없이 외부에서 무선 리모콘을 조정해 사용하기 때문에 장비 결함을 쉽게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타워 조종사들 사이에서는 살인무기라 불릴 정도로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 장비입니다.
그러므로 무인타워크레인도 정규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운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