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8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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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국희 | 등록일자 | 2014.09.01 |
제목 | 3톤 미만 무인타워 조종원자격에 관하여 | ||
내용 |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중요한 인양장비로써 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있으나,
3톤미만의 무인타워라고 하더라도 통상 인양물의 중량은 2톤내외로 중량자재를 인양하는바, 작업중 항시 위험성이 따르므로 숙련된 유자격조종원의 타워조종이 필요합니다. 실재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탁상행정으로 입법을 하여서는 아니되는것입니다. 입법 상정자께서는 직접 건설현장에 나가서 타워크레인 작업상황을 살펴본후에 입법상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