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8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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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임채섭 | 등록일자 | 2014.09.01 |
제목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란 무엇인가??? | ||
내용 |
3톤미만 무인경량타워는(가칭타워라 표현함) 보편적으로 타워 무게가 3톤이라는 생각을 업계 종사하시는분이 아니면 생각할수 있는 견해인것 같습니다.
3톤미만 타워는 작업시 최대 인상 가능한 무게를 말하는 것이며 타워 전체 총 중량는 20톤이 넘는다. 건설현장에서 타워관련하여 무수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중 한가지만 말하자면 국가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사용을 하면서 발생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이후 정부에서는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가장 안전을 위선해야 할 곳에서는 안전이 후퇴하고 있다. 타워면허를 정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율배반적인 입장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 곳에서 누구나 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한다. 수많은 건설현장 안전사고중 인재라 불리는 사고예방을 국토부에서 앞장서서 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