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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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819
의견제출자 정진수 등록일자 2014.09.01
제목 무인타워 3톤미만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하여
내용 이번에 발표된 무인타워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하여 법을만드는 관계부처에서도 애로점이있겠지

만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위해서 무인타워 등록과 유자격자가


조정해야만이 본연의 취지를 살릴수 있다고 봅니다

허나 재입법한 안을보면 교육만이수한 자에게 조정할수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되었던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놓은채 행정편위

주식 법계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장의 관리감독

을 해야할 노동부나 국토부 해당 당사자분들은 타워크레인에 대해 얼마

나 알고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소한의 관리감독이 미치지않는 현장에서 타워크례인 유자격자가 조

정하여야만 최소한의 현장안전관리를 할수있다고 봅니디

언제까지 안전불감증 공포에서 무고한 건설노동자 들을 사지에 몰아넣

고 작업하려고 합니까 다시한번 전달합니다 무고한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수 있는 무인타워를 공포의 대상에서 최소한 안전한 건설현장

정착을 위해 장비등록 유자격자 가 장비조종 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