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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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813
의견제출자 박문철 등록일자 2014.08.29
제목 운전자알선을 전면허용하는 연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용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에게 운전자 알선이 가능토록 허용하자는 것은 새로운형태의 택시유사영엽행위를 허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것인지 묻지 않을수가 없네요!!
지금 현재도 렌터카 차량들의 유상운송 변태영업행위가 활개치고있는 실정인데 나라에서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이유가 뭔가요?
이 입법예고는 분명 불법영객운송행위만 조장하는 악법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