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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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809
의견제출자
박천화
등록일자
2014.08.25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내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2조 17 가. 고층 건축물(공동 주택은 높이 150미터 미만의 것에 해당한다) 공동주택의 고층건축물 기준을 완하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등이 고층건물인 경우가 많고 기준층에서는 벽식구조로 가다 1~2층에서 트랜스퍼 되는 구조가 많은데 이는 지진에 대해 취약한 구조물입니다. 더 강화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