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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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808
의견제출자
박선정
등록일자
2014.08.25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이번 시행령의 특수구조 건축물에 문제발생시 사회적인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물 처리시설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물 처리시설이야 말로 초고층이나 다중이용 건축물보다 우선하여 안전이 최우선으로 적용되어야 할 건축물 입니다.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 화력발전소, 가스 저장고, 석탄 저장고, 유류 저장고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