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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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807
의견제출자 김동성 등록일자 2014.08.25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반대 의견
내용 반대 사유

1. 주거용50%이상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전부 용도변경도 가능하게 되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 목적에 저촉된 편법 특혜이므로 반대 합니다.(상위군으로 용도변경하므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입법 목적 상
실 과 위법 주거용건축물 장려.)

2.근린생활시설과 주택 복합용도 건축물을 전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11930호「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용도변경법률로 변질.
즉, 2014.5.01.법률 제11930호「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용승인 받고, 2014.10.01. 주거
용건축물 전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 하여 양성화 목적에 반 합니다

3. 기존 건축물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축물 확대(안 제3조제1호 개정) 할려면은 이법 시행후 5년정도
경과 후에 시행하는것이 법의 안정성을 유지하므로 확대안은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