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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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주희 | 등록일자 | 2014.08.20 |
제목 |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 ||
내용 |
특수구조로 정의된 근거가 구조물 붕괴 시 인명피해의 크기가 아니라, 단순히 건물과 구조형상의 특이성에 근거하고 있는듯합니다. 따라서 특수구조로 정의된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강화했다고 하나, 전반적으로 다중이용 건축물, 공동주택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은 오히려 많이 완화된것으로 판단됩니다.
감리업무 수행에 있어서, 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 등,붕괴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 또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하며, 먼저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정의 및 범주부터 재설정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