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3797
의견제출자
이재혁
등록일자
2014.08.19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특수구조건축물의 정의에 대한 의견]
고층건물의 경우 공동주택을 150m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기존 30층 이상을 고층건축물로 정의한 부분에 대하여 역행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