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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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793
의견제출자 마효봉 등록일자 2014.08.19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내용 기존 건축법 시행령중 제 91조 3(관계전문기술사와의 협력)에서 “⑤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해 입법 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제 2조의 제 17호의 특수구조 건축물의 용어 정의에 “고층건축물(공동주택은 높이 15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신설될 이 부분대로라면 “150미터 미만의 공동주택은 제91조 3항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이번 개정과는 크게 의미가 다르고 공동주택은 사람이 항시 거주하는 시설이므로 더욱 강화 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이번 개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글을 남깁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이번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더욱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