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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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790
의견제출자 함순우 등록일자 2014.08.18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공동주택의 높이를 150미터(50층)로 하여 기존 30층이었던 대상건축물이 축소되어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현 시점에서 잘 납득할 수 없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