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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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787
의견제출자 박선우 등록일자 2014.08.18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대한 의견
내용 제2조에서 특수구조건축물의 규모가 30층에서 50층으로 적용범위가 축소되었는데 기존과 동일하게 30층으로 유지하거나 6층 이상 장스팬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