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7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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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홍재 | 등록일자 | 2014.08.18 |
제목 | 건축법 시행령(7월15일 개정 입법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3 개정안에 대한 의견
⑤항에서 제2조 제17호 가목 삭제 사유 30층 이상 고층공동주택은 지진이나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아 하중전이보 크기가크고, 풍동실험 및 특수전단벽 내진상세 적용대상이 되는 구조적으로 중요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설계변경 등에 관계없이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음. ⑥항에 구조안전확인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 사유 1) 현행 개정안은 구조기술사가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서명날인만 하게되어 있어 구체적인 확인내용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감리 우려됨. 2) 따라서 구조기술사가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에 따른 구조안전확인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부실감리를 막고 책임소재를 확실히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