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7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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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상원 | 등록일자 | 2014.08.18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91조 공사감리에 대한 의견입니다. | ||
내용 |
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올바른 법이 있어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가 있습니다. 어설픈 법은 악법이 되어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만들 수가 있고, 아니한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의견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의견은 첨부화일로 올렸습니다. 법안 만드시느라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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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40818111413_국토부 시행령 입법예고-91조 의견제시(0818-이상원).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