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7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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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변형우 | 등록일자 | 2014.08.14 |
제목 | "부칙 제4조(특수구조 건축물 등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에 관한 적용례) " 개정필요 | ||
내용 |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행위를 제한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과규정없이 무단으로 시행되는 이 부칙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만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통과후,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접수를 시행이후 접수를 했다고 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또 받게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구조분야 심의위원은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중에 선임될 것이고, 이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설계를 진행중에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심의를 또 받는 다는 것은 경과규정없이 이중규제를 하는 것에 해당되어 너무 과도한 규제에 해당됩니다. 부칙수정되어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삽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