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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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78
의견제출자 김세중 등록일자 2008./0.6/
제목 반대함>지입료라도 보전하려면 쎄빠지게 쉴틈없는 차, 결코 안전할 수 없죠!! 통학차는 통학만 하고 다른 일 못하게 하는 법이 필요하지요!!
내용 07시부터통학,08시30분부터10시까지 유치원,
15시부터 22시까지영어학원,22시부터30분까지영어 학원 운행,23시부터 05시30분까지
대리운전 기사수송 그것도 모자라 10시부터 14시까지
할수 있는 일거리
과연 잠은 언제 주무시나?? 운행 하면서 주무시나 (ㅋㅋㅋ)
이러한 기사님이 어린이 통학에 안전할 수 있을까요?? 입법추진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