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7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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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장석구 | 등록일자 | 2014.08.13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 ||
내용 |
최근들어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점에 위와 같은 건축법 시행령 중 일부 삭제 및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15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 내용은 공동주택의 150미터 이상이면 50층이상 되며, 기존 30층 이상 또한 기존 고층아파트에서 50층이상으로 하여 건축물 안전에 취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삭제됨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공사감리자는 구조기술사와 협력을 받는 내용이 있는데 공사감리자의 요청으로 구조기술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을 하면, 추후 문제가 제기되면 불분명한 책임자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협력이 아닌 정확한 안전확인 및 현장검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디 건축법 시행령 중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 정확한 내용으로 수정되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