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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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774
의견제출자 권영부 등록일자 2014.08.12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
내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특수구조 건축물의 정의에 대한 의견
1) 삭제 의견
"제2조 17호 가목에 고층건축물(공동주택 15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에서
(공동주택 15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은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2) 추가 의견
특수 구조 건축물에 "기둥이 연속되지 않는 3층 이상의 건축물"이 추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특수구조건축물의 심의에 대한 의견
1) 삭제 의견
제32조에서 ②항과 ③항의 다만,...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2항 "다만, 제3항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특수구조 건축물은 제외한다."
3항 "다만, 제5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수구조건축물도 착공시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제출해야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도 별도의 구조심의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