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7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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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변상민 | 등록일자 | 2014.08.08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 ||
내용 |
1. 제 2조 17호 - 가목
의견 : 고층구조물이란 공동주택 150미터 이상이 아니라 거주자가 사용성에 대해 문제가 되는 건물을 의미하므로 6층이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2. 제 32조 1항 건축설계자는 구조의 안전을 절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구조에 대해 자질이 없으므로 구조기술사가 참여하여 구조에 대한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제 32조 2항 다중이용시설 및 특수구조물 또한 구조안전의 확인서류를 제출하여 구조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4. 제 32조 3항 건축물은 설계 시 구조에 대해 분명하게 반영을 해야 합니다. 구조에 대해 생각치 않고 설계를 하면 구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없으므로 정확하게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