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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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764
의견제출자 이호찬 등록일자 2014.08.08
제목 건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의견
내용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7호 특수건축물의정의 고츨건축물(공동주택150m이상인것만해당)을 고층건축물(30층이상)으로 변경요청
건축법시행령 제32조 설계자와 구조기술사함께 안전을 확인하여야함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공사감리자는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이때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91조에서 공사감리자는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자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구조안전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 끝.-
첨부파일1 PDF 20140808164015_건축법시행령및시행규칙입법예고안의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