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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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763
의견제출자 장광식 등록일자 2014.08.08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1. ‘제2조의 제17의 가’에서 입법 예고된 ‘고층건축물(공동주택 15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에서 ‘공동주택 15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은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 동령 2제91조의 3에서 정의된 고층건축물(30층 이상)과는 상충되며 오히려 안전이 완화된 결과가 됩니다. 공동주택은 층당 3미터에 해당하므로 30층에서 50층으로 완화되는 불합리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2. ‘제32조의 ②, ③항’의 ‘다만’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 특수구조물도 착공 시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함이 마땅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 거친 경우 또한, 착공 전에 최종 확정된 구조시스템 및 공법에 대하여 별도의 구조심의를 해야 합니다.

3. ‘제91조의 3의 ⑤항’에서 구조감리(협력) 제외 대상 중 제2조 17호 가목(고층건축물)은 삭제되고 나목(캔틸레버 3미터)만 남아야 합니다.
=> 30층 이상 고층공동주택은 지진이나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아 하중 전이보 크기가 크고, 풍동실험 및 특수전단벽 내진상세 적용대상이 되는 구조적으로 중요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설계변경 등에 관계없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