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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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759
의견제출자 박홍근 등록일자 2014.08.08
제목 3차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특수구조물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함.
특수구조물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기준이나 시방서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특수한 시공방법을 사용하는 구조
기준이나 시방서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특수한 합성구조,
기둥이 연속되지 않는 3층 이상의 구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