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756 | ||
---|---|---|---|
의견제출자 | 서보현 | 등록일자 | 2014.08.07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 ||
내용 |
최근 경주 마우나 사고를 비롯해서 일어나서는 안될 많은 재난(인재)들에 의해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그런데 금번 개정령(안)은 이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제2조 제17호 기존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에서 이미 고층건축물(30층 이상)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공동주택의 높이를 150미터(50층)로 하여 대상건축물이 축소되어있습니다. 왜 안전에 대한 규정이 더 완화된 것입니까? 현재 국내의 안전불감증이 많은 재난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과, 계속 급증하는 자연재해를 인지한다면 30층이 6층으로 강화되어야지 50층으로 완화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입니다. 2. 제32조 ①항 건축물의 안전중 구조적 안전에 대한 확인은 당연히 구조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내용이 설계자라는 표현으로 대충 표현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번 건축법 시행력 개정이 발전적이고 상식을 벗어나지 않은 개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