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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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756
의견제출자 서보현 등록일자 2014.08.07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최근 경주 마우나 사고를 비롯해서 일어나서는 안될 많은 재난(인재)들에 의해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그런데 금번 개정령(안)은 이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제2조 제17호
기존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에서 이미 고층건축물(30층 이상)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공동주택의 높이를 150미터(50층)로 하여 대상건축물이 축소되어있습니다.

왜 안전에 대한 규정이 더 완화된 것입니까?

현재 국내의 안전불감증이 많은 재난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과, 계속 급증하는 자연재해를 인지한다면 30층이 6층으로 강화되어야지 50층으로 완화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입니다.

2. 제32조 ①항
건축물의 안전중 구조적 안전에 대한 확인은 당연히 구조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내용이 설계자라는 표현으로 대충 표현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번 건축법 시행력 개정이 발전적이고 상식을 벗어나지 않은 개정이 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