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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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서종달 | 등록일자 | 2014.07.09 |
제목 | 도시계획수립지침제 2절 4-2-2-1.일반도로 (완충녹지) | ||
내용 |
도시계획수립지침제 2절 4-2-2-1.(6)①②를 개정안에는 ①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 등의 공해차단 또는 완화,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의 활용, 도로변의 보존.관리, 불필요한 차량의진.출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선도로변에는 완충녹지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첨부파일1과 같은 사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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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40709171627_완충녹지 행정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