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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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97
의견제출자
김선희
등록일자
2014.07.07
제목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개정
내용
이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개정 양도양수 및 대.폐차동시 규정은 꼭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법은 운수업자와 차주간의 분쟁을 더 과중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며 이로인해 또 다른 불법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위수탁차주를 위한법이 아니라 더 불리한 법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