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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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90
의견제출자 강윤규 등록일자 2014.07.05
제목 법 개정 이전 등록된 기술자의 학력은 인정하여야 합니다.
내용 저는 설계감리회사에서 환경분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분야를 하고 있지만 환경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자원개발학과를 졸업하였지만 학과에서 건축, 토목, 환경에 대한 학점을 이수하였고 환경 자격증(수질환경기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경력은 13년으로 현재 고급입니다. 점수로는 67점(고졸 미만 10점 적용) 정도 됩니다. 비싼 등록금 내면서 대학교 졸업했는데 중학교 졸업 취급 받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제가 특급이 될려면 현재 8점, 변경 후에는 11점이 모자랍니다. 이는 경력으로 특급이 될려면 10년을 고급으로 있어야 합니다. 20년 경력에 고급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빨리 특급이 된다고 하여도 2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환경관련 대학원 졸업, 기술사 취득 시...이렇게 되면 법개정 취지에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기술사가 돼야 특급이 되니깐요....)
저는 현재 40대 중반입니다. 40대 중반에 대학원, 기술사 취득..열심히 하면 가능하겠지요..근데 일하면서 대학원, 기술사 취득 쉬울까요?
따라서, 법 개정 이전 기술인 협회에 등록되었던 기술자의 학력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