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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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84
의견제출자
조성복
등록일자
2014.07.03
제목
경력 인정방식의 문제점
내용
법 개정전 품질관리자의 경력인정은 품질관리자로서 근무한 사람의 경력을 인정해줬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된 이후 품질관리자가 건설기술자로 통합됨에 따라 품질관리자의 경력관리가 사라져 설계 및 시공등을 맡아 하던 건설기술자도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걸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경력관리제도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