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3676
의견제출자
조맹수
등록일자
2014.06.30
제목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에 관한기준
내용
별표1의 국가자격종목에기계분야에
산업기계설비기술사가 들어가 있는데 산업기계기술사는 예전의 유체기계기술사로서 건교부에서 관리하는것이 아니고 과기부에서 발급했던기술사 종목입니다.
그리고 부표1 자격종목별 해당전문분야에서
전문분야 -건설기계-자격종목에 건설기계기술사,산업기계설비기술사로 적혀있는데
산업기계설비기술사가 건설기계분야가 아닙니다. 일반기계분야로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