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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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57
의견제출자 이재수 등록일자 2014.06.20
제목 현실성없는 대폐차 개정은 화물사업자간 싸움과 이간을 유도하기위한 것입니다.
내용 화물자동차가 중고 자전거도 아니고 동시 대폐차란 말도안되며, 위,수탁계약이 종신제도 아니고 계약자가 바뀔수있는 현실을 무시한 것입니다. 또한 위,수탁자가 바뀌지않더라도 차량을 팔고 돈을 받아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지 새로운 차를 구입하고 이전 차량을 파는 사람이 있을 까요? 이경우 적어도 차량의 매각과 신차의 계약및 출고의 시간이라도 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이 특수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정해야할 것 입니다. 현실을 알아보고 입법을 해야지 말도 안돼는 것을 법이라하니 법 신뢰가 떨어지는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