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6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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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승조 | 등록일자 | 2014.06.18 |
제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
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서의 일부 양도 양수 규정은 절대 존속되어야 합니다.
1.지역간, 운송업체간 물동량의 수급 불균형으로 그 시기마다 차량의 수급도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종전과 달리 현재는 위탁차주의 동의 없이는 양도양수가 안되기 때문에 업체 임의로 양도 양수 할수없습니다. 3.본의 아니게 대소사고로 인한 차주의 과중한 보험료를 낮춰 줄수 있어,영세차주를 오히려 보호해 줄수있기때문에 일부 양도 양수 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