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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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37
의견제출자 박동민 등록일자 2014.06.17
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내용 제23조(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등) 제3항 양도양수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 일부 양도양수 단서규정 삭제

□ 의 견 : 일부 양도양수의 경우, 증차가 가능한 차량으로 증차하고 시도간 일부 양도양수로 이전하여 불법증차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역기능이 발생하여 국토부의 일부 양도양수 단서규정 삭제에 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안에 찬성합니다.
또한 운송사업을 거래하는 업자들이 운송회사의 허가를 사서 일부 양도양수로 허가권을 팔게되면 더 큰이익을 볼 수 있어서 위와 같이 작업을하는 업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작업하는 업자들은 운송사업을 양수한 후 회사가 부도가 나니 차량을 빼가라고 차주에게 연락하여 공T/E를 만들고, 그 공T/E를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팔아 이득을 남기고, 이로 인해 기존 차주와 분쟁이 발생하여 기존의 차주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증차의 수단으로 이용되며, 작업하는 운송업자들로 차주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무분별한 T/E 거래로 T/E 값 상승에 원인이 되는 일부 양도양수 규정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대전화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