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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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32
의견제출자 오창환 등록일자 2014.06.17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간의 일부 양도.양수 금지 항목이 눈에 띄는데요..

위.수탁 차주의 권익침해 방지를 위하여 일부 양도.양수를 금지한다는 방안은

오히려 위.수탁 차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전부 양도 양수만 가능하게 된다면 운송물량에 따른 시장상황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도 힘들고...

실질적인 운수사업자들의 사업권이나 재산권의 쏠림이 심화되면서 결국에는 시장자체가 대형 업체들에게

흡수 되는 사태를 비롯하여 이를 피하기 위한 예상 못한 여러 불법행위들이 발생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었겠지만,

일부양도양수 금지 부분은 좀더 진중한 논의가 필요한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