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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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29
의견제출자 최윤동 등록일자 2014.06.16
제목 [의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관련의 件 (3-3)
내용 ▣ 일부 양도양수 금지에 대한 종합 의견
1. 운송사업자가 필요에 따라서는 허가기준대수 1대와 1대 초과하는 대수를 시차를 두고 분리하여
일부 양도양수를 할 수 있는 조항으로 사료되며 이와 같은 해석에 따라 양도양수가 가능한 것인지요?
2. 허가기준대수 1대를 전부양도양수에 포함시켜 양도양수 할 경우 양도인은 양수자에게 흡수되어
면허권이 소멸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 면허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허가기준대수와 초과한 대수를 분리하여 전부양도양수가 필요
3. 현재 면허의 허가조항으로 변경으로 신규사업 시 허가획득이 어려운 상황에 따라
위와 같은 해석으로 분리하여 허가기준대수를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