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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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27
의견제출자 최윤동 등록일자 2014.06.16
제목 [의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관련의 件 (3-1)
내용 안녕하십니까,
하이비지니스로지스틱스(주) 판매물류지원파트 최윤동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분석 및 해석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며,
국토교통부의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일부 양도양수 금지에 대한 법안 분석
1. 법안 내용
- 위수탁차주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허가기준대수 1대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양도양수를 금지
2. 법안 분석
① "허가기준대수 1대 이상 초과 부분"
→ 허가기준대수 1대 이상 초과 = 허가대수 1대는 제외된다 (True) = 그 대상이 아니다 (True)
② "일부 양도양수를 금지"
→ 일부 양도양수를 금지 = 전부 양수양수를 한다 (True) = 전부 양도양수를 허가한다 (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