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6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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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윤동 | 등록일자 | 2014.06.16 |
제목 | [의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관련의 件 (3-1)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하이비지니스로지스틱스(주) 판매물류지원파트 최윤동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분석 및 해석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며, 국토교통부의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일부 양도양수 금지에 대한 법안 분석 1. 법안 내용 - 위수탁차주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허가기준대수 1대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양도양수를 금지 2. 법안 분석 ① "허가기준대수 1대 이상 초과 부분" → 허가기준대수 1대 이상 초과 = 허가대수 1대는 제외된다 (True) = 그 대상이 아니다 (True) ② "일부 양도양수를 금지" → 일부 양도양수를 금지 = 전부 양수양수를 한다 (True) = 전부 양도양수를 허가한다 (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