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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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석호영 | 등록일자 | 2014.06.16 |
제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출 | ||
내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 양도.양수규정은 위,수탁차주의 권익침해방지를 위한다는 개정안은 오히려 위.수탁차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개정입니다. 위.수탁차주는 불의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보험료할증이되면 위.수탁차주의 요구로 의하여 운송회사를 변경 요청사례가 많습니다. 일부 양도.양수를 금지한다면 위.수탁차주의 불만민원이 증가된다고 생각하는바 종전되로 일부양도 양수는 허용되어야만 합니다.대폐차기간 단축도,위.수탁 차주가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유연하게 종료하지못하고 운송사업자와 차주간에 서로 마찰만 생기는 것으로 이 규정또한 비합리적인 제도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