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5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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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유청희 | 등록일자 | 2014.06.03 |
제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안 | ||
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있어서, 일부양도양수 금지는 화물차시장에서 사업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화물사업시장 전체를 사업침체에 빠트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 이로인해서 산업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운송사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와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민경제 전체에도 이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금번 일부 양도양수 금지가? 지입차주의 적절한 번호판 이용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차라리 지입차주의 번호판 사용기간보장 등의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비 정상적인 사업자들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지입차주 또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