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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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577
의견제출자 황성진 등록일자 2014.05.28
제목 43조 제21조,제185조 제 1항 제21호 에 대한 강력 반대의견.
내용 존경하는 대중 교통과 김기태 사무관님.
노래방 조명 음주 가무 위법 엄벌은 안전의 위해 최선의 조취 환영합니다.
이외 정상적인 차량이 소음으로인한 TV 시청 소리가 들리지 않아 추가로 스피커 장착하는것 까지 위법조항으로 입법 예고하는것은 강력 반대 합니다. 또한 완성차에서 제공하는 음향시스템은 너무 열악하고 즐거운 관광길 음악 감상용으로도 좋은 스피커 추가하는것은 전혀 안전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됨니다.
차 출고외 설치하는것을 모두다 불법이라 판단하는 기준은 뭔가요? 안전 아닙니까.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법이란 가장 최소한의 안전장치여야 하고 그 관련 종사자도 무수히 많다는점 잊지말고 입법 예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스피커는 OK ,이외는 위법이란 인식의 시대 착오적이며 비민주적 발상입니다.
스피커 교환 까지 입법 예고 하시면 헌법 소원 및 민원을 지속적으로
모든 조취를 준비하여 대응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다시한번 긍적적인 검토를요청 드립니다.
(주)디지미디어 대표 황성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