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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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574
의견제출자 송기영 등록일자 2014.05.28
제목 관광버스 입법예고 무조건 안된다 말고 자세한 검토바랍니다43조제21조제185조제1항제21호에대한
내용 대중 교통과 김기태 사무관 님께.

위의 조항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노래방,조명,음주가무에 위법엄벌에 환영합니다

이외 차량에 음향기기 달리는 버스안은 외부의 소음으로 인해

방송외 tv시청시 소리가 들리지않아 추가로 보강하여 잘들리기

위하여 스피커 앰프를 장착하는것인데 이마져 위법 조항으로 입법예고

하는것에 반대합니다

메이커에서 장착하여 나오는 음향시설은 차량가2억원에 비해

너무열악하여 즐거운 관광을 위해 음향시설을

장착한것은 위법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고차량 제품은 되고 외의 제품은 안되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안전이 중요한거 아닙니까

앉아서 음악감상 tv시청하고 영화보는게 왜 위법이란겁니까?

다시한번 긍적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외에 관련 수많은 종사자와 전국의 관광지에 생업을하시는

숙박업,요식업,사찰,명산,기념관,등등 이들이 생업에

관련되어있음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관련 업체 들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

긍적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대동 전자
첨부파일1 TXT 20140528115114_버스관련.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