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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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564
의견제출자 이지웅 등록일자 2014.05.16
제목 적극찬성합니다
내용 적극찬성합니다. 다만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 이 건과 연동될거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이건에 대해선 부동산개발업등록요건중 건축물 2천제곱미터(연간5천제곱미터) 토지 3천제곱미터(연간1만제곱미터)이상은 부동산개발업등록을해야되는데 등록예외대상에 주택법에 의한 등록대상규모미만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을 영위하는경우라고 있읍니다. 그 예외대상에 이번 개정안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같이 연동이 되어야 더 효율적으로 비용절감이 되어 서민들에게 더 싸고 품질좋은 집을 공급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좋은글은 앞에분이 쓰신내용 읽어보니 정말공감합니다. 제 제안이 질문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쓴거같아 죄송합니다 바쁘신업무에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