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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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554
의견제출자 이상탁 등록일자 2014.05.13
제목 수질관리분야 관련 자격 및 학과
내용 수질관리분야의 경우 이 분야 경력을 인정받고 실제 일하는 업체의 대부분이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입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수질관리기술사 혹은 수질환경기사가 필수이며, 선택사항으로 기계기사, 화공기사, 토목기사, 전기기사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계, 화공, 토목, 전기분야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수질관리 업체에 근무하여 이와 관련한 경력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으나, 해당분야 자격증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급기준을 만족함에도 초급기술자로 등급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법 내용에 보면 대기관리에는 토목기사도 관련 자격으로 보는 것 같던데 수질관리에는 포함이 돠어있지 않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