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519 | ||
---|---|---|---|
의견제출자 | 김성용 | 등록일자 | 2014.05.02 |
제목 |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개정안 반대합니다. | ||
내용 |
최근 규제개혁, 완화가 국가적인 이슈인가 봅니다.
경력인정하여 학경력기술자를 배출하는것이 규제완화라고 보시는지요? 설령 취지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째 저는 그렇게 느껴지기만 하는군요. 국가기술자격법은 필요가 없어지는것일까요? 이 나라 이공계 기피현상은 갈수록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무만 수행하면 급수가 올라간다니..... 땅 짚고 헤엄치기가 되는것인가요? 간호사 10년이면 의사가 될수 있을것도 같습니다. 의사도 무 시험으로 뽑으면 안될까요? 예전 학경력자제도 시행시 문제점이 있을것입니다. 선행 사례를 거울삼아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여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