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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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517
의견제출자 송중기 등록일자 2014.05.02
제목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내용 1. 시공, 설계, 감리 분야 모두 특급의 경우 85점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함.

2. 건축물의 건설기술자는에 현실적으로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조경분야의 기술자가 투입되고 있음을 양지하고 정보통신분야를 직무분야로 인정하여야함.
첨부파일1 HWP 20140502135940_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_방법_및_절차기준_개정(안)_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