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5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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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송중기 | 등록일자 | 2014.05.02 |
제목 |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 ||
내용 |
1. 시공, 설계, 감리 분야 모두 특급의 경우 85점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함.
2. 건축물의 건설기술자는에 현실적으로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조경분야의 기술자가 투입되고 있음을 양지하고 정보통신분야를 직무분야로 인정하여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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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40502135940_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_방법_및_절차기준_개정(안)_의견.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