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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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510
의견제출자 이상우 등록일자 2014.05.02
제목 반대합니다. 시험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체계를 활용함이 합당함
내용 반대합니다.
시험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체계를 활용함이 합당합니다.

본 입법예고된 바와 같이 시행할 경우,
학력에 대한 관리, 경력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학력과 경력에 대한 서류제출만으로는 판단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술인력에 대한 시험평가로 보완하고 있으며, 현재 산업기사, 기사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체계가 있고,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시 이미 학력, 경력에 대한 서류제출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본 입법예고와 중첩됩니다.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예상됩니다.

대학교 졸업후 기사시험 보고 11년 경력이면 37세정도에 더 공부를 할 필요없이 설계 시공에서 "특급"이 됩니다.
누구나 특급이 되면, 진짜 노력하는 수준높은 기술인력에게조차도 마땅한 대우(안정적인 직업 등)를 해주지 못하며, 이는 기술인의 자부심과 보람의 수준을 낮출것이고, 책임감의 수준도 낮아지고, 안전관리와 관계된 중요한 순간 책임감있는 행동을 할 마음의 준비도 못할 것입니다.

지금체계도 한계가 있지만, 본 입법예고는 더 큰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부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